코로나19로 인한 필리핀 앙헬레스의 변경 사항
1. 도로에서 행상 금지
2. 사적기부행위는 기존에 시청과 협의하라 하였으나, 바랑가이 또는 시청과 협의로 바뀜
3. 주류판매금지
4. 이 행정명령 (기존의 공지내용) 위반시는 5000페소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필리핀 앙헬레스의 변경 사항
1. 도로에서 행상 금지
2. 사적기부행위는 기존에 시청과 협의하라 하였으나, 바랑가이 또는 시청과 협의로 바뀜
3. 주류판매금지
4. 이 행정명령 (기존의 공지내용) 위반시는 5000페소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